1인가구도 가능! 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가이드

 

1인가구도 가능! 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가이드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복지제도로,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며,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도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마이홈에서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신청자격, 지급기준, 신청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 복지제도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달라진 선정 기준과 중위소득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 평균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 예시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1,148,166원
2인 가구1,913,008원
3인 가구2,464,326원
4인 가구3,001,358원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도 추정 가능합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요건)

기본 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추가 요건

  •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자가 주택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권자


※ 단, 19세 이상 세대 분리된 청년은 청년 분리지급 요건에 따라 개별 수급 가능



4.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차이점

구분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대상임대주택 거주자자가주택 보유자
내용월 임대료 지원 (기준임대료 한도 내)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 지원
지급방식매월 지급수선주기(경·중·대)에 따라 일시지급

임차급여

  •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 지급

  • 초과 시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수선유지급여

  • 주택 상태에 따라 경(457만 원), 중(849만 원), 대(1,241만 원) 지원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주거급여 수급과 별도로 분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지급 요건

  •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만 19~34세 청년

  • 미혼 상태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분리지급 금액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임대료에 따라 책정

  • 최대 1인 기준 약 24~32만 원 수준의 임차급여 가능


※ 부모와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소지만 다른 경우 인정



6.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신청 방법


제출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부양의무자 정보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청년 분리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소지 확인 서류


※ 지자체 및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 가능



7.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급여 산정 공식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 자가부담분
  •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자가부담분은 소득에 따라 일부 공제되는 금액


예시: 서울 1인가구

  • 기준임대료: 320,000원

  • 실제 월세: 300,000원

  • 소득에 따른 자가부담금: 30,000원

  • 지급액: 300,000원 - 30,000원 = 270,000원




8.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본인 명의인데 수선유지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집 상태에 따라 경·중·대 수선 범위를 지자체에서 평가 후 지급합니다.

 

Q2.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제도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일부 지원사업(예: 행복주택 등)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Q3. 청년 분리지급 신청 시 부모와 떨어진 주소지만 있으면 되나요?

주소지와 세대 분리가 명확해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소 증빙서류 필수입니다.

 

Q4. 고시원, 하숙집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해야 하며, 실제 거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9.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마이홈 포털은 주거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복지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주요 서비스

  • 주거급여 자가진단

  • 임대주택 신청 현황 조회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수급자격 조건 확인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꼭 활용해보세요.



10. 주거복지제도와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 소개

  •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 상황 시 6개월간 주거비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 조명교체: 에너지 효율 조명 무상 교체

  • LH전세임대주택: 저소득층 대상 임대 보증금 지원


이러한 제도들과 주거급여를 병행하여 신청하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청년을 위한 분리지급 제도까지 포함되어 세대별 맞춤 복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첫걸음, 주거급여가 함께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