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가정폭력, 자연재해, 단전·단수·가스 중단 등 다양한 위기상황이 해당되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또는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 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지금 바로 긴급복지지원을 확인해보세요.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신속하게 일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항목의 실질적인 비용을 빠르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 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심사 없이 우선 지원한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거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상황 요건)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기상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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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업, 폐업,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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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질병 또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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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 거주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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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등 가정 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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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의 자살, 자살 시도 혹은 자살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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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 단수,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체납 등 생활 기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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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중단 또는 미결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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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으로 인한 급격한 소득 감소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특별 위기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75%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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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약 1,794,010원 |
4인 가구 | 약 4,573,330원 |
6인 가구 | 약 6,347,000원 |
재산 기준
지역 |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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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 주거용 재산 일부는 공제 후 산정하며, 금융재산 기준도 있음
※ 금융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800만~1,400만 원 내외 기준
※ 위 기준은 지원 결정 후 사후조사 시 적용되며, 초기 지원은 소득증빙이 없어도 우선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원 항목 및 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항목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2025년 기준) |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 연료비 등 | 1인 기준 약 65만 원/월 |
의료지원 | 입원·외래 치료비 지원 |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실비 |
주거지원 | 월세 등 임대료 | 4인 기준 최대 65만 원/월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수업료 등 | 고교생 수업료 실비 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요양원, 쉼터 등 이용 시 이용료 전액 | |
연료비지원(계절형) | 동절기 연료비, 전기·가스 요금 등 | 약 10~20만 원 계절 한정 |
5.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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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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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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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 및 긴급성 판단
- 지원결정 및 금액 지급
- 사후 적정성 조사 및 지원 지속 여부 결정
필요 서류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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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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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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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초기에는 간단한 구두 진술로도 접수 가능하며, 사후 심사 시 증빙 보완 필요
6. 지원 이후의 절차 – 사후조사와 심사
지원 후에는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조사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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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추가 지원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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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지원 종료 또는 지급금 일부/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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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환수 면제 가능
※ 부적정으로 판단된 경우, 환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음
7.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1. 긴급지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초 1회 최대 3개월 지원 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장 6개월까지)
Q2. 생계비와 의료비 등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예, 동시에 다수 항목 신청 가능하며, 위기 상황에 따라 맞춤 지원됩니다.
Q3. 신용불량자나 세금 체납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하며, 오히려 긴급성이 높을 경우 우선 지원 가능합니다.
Q4. 공공임대 거주 중인데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임대료 부담이 크고 체납이 우려된다면 주거지원도 가능합니다.
8.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병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명 | 내용 | 중복 여부 |
---|---|---|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종합 복지 | 일부 가능 |
에너지바우처 | 동절기 난방비 지원 |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자산형성 지원 | 가능 (소득기준 확인) |
주거급여 |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일부 중복 지원 |
마무리 요약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즉시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주민센터 또는 129번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사후 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든든한 국가 복지망,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